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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업 시간강사 외부강의 신고 관련

국립대학교 비전업 시간강사의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시간강사도 교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업 시간강사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 대학 강사 중 비전업 시간강사 중에 강의, 컨설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신 강사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서 진행한 강의나 컨설팅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강의, 컨설팅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