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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자의 징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앙부처에 재직중입니다.청탁금지법 위반 직원의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부서장(공무원)이 부하직원 A(공무원)를 동행하여 직무관련자로 부터 식사를 접대 받았습니다.부하직원 A는 접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식사에 응하였고 식사후 부서장이 식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1. 청탁금지법 사례집(2016년 발간)을 보면 접대를 받는 데 대한 고의가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제재 대상이 징계를 포함한 것인지 과태료나 형사처벌에 한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2. 청탁금지법 제21조를 보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식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A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A가 제공받은 식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제13조·제14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법원에서 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 징계(벌)는 행정기관 내부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내부질서 위반자에게 가하는 제재입니다. 반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은 보통 행정상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과하여 지는 것입니다. - 징계(벌)와 행정질서벌(과태료)·행정형벌 양자는 그 목적 및 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등에게 행정질서벌(과태료) 또는 행정형벌이 과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