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전제>1. 저희 기관은 한국의 한문고전을 번역하고,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며, 소속 연구원들 역시 고전 번역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들입니다.2. 저희 기관 외에도 부처로부터 국고를 지원 받아 유사한 번역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3. 이들 민간단체 지원 조건에 ‘저희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만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들의 성과 평가는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4. 문제는 본원의 연구원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해당 단체의 역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5. 역자 풀이 넓지 않은 데다, 해당 연구원들이 해당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규정으로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6. 해당 민간단체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 사업 참여, 지도 등과 관련하여 번역원에서 관여하는 일은 일절 없습니다.<질의사항>1. 본원 연구원들이 해당 민간 단체의 번역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2. 평가 업무 담당자가 번역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평가와 무관한 직원의 번역참여, 평가업무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3. 본원 소속 연구원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평가의뢰를 받아 평가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본원은 고전 번역 성과물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이해충돌 문제가 대두되어 보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