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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주선비 문의

< 질문 > 같은직장 선배언니(공무원)가 좋은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주선비>를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 선배언니(공무원)에게 주선비를 얼마까지 드릴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결혼 주선에 대한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사례비의 가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통상적인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