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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 후 초과 금액 개인카드로 결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연구소 재직 연구원입니다.해외 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관련 분야 연구원들에게 연구 내용을 공유 하는 차원에서 연구소 규정에 따라 부서 세미나를 개최 하였고 이후 법인카드로 부서 회식을 하였습니다.회식 중 추가 주문으로 인해 1인 3만원이 초과 되었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발표자가 개인 부담 하였을 경우 (이른바 상금 수상 턱),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하는지요.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회식은 동료 연구원들과 부서장이 참석 하였으며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의례적인 자리였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는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