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청탁금지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해석에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 신고자가 동법 제8조5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소속행정기관장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미통보해도 되는지?2. 아니면 소속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과태료 부과 여부)에 따라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