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대상여부
본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본인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관련된 수험서를 출판사와 계약하여 소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며('행위1')해당 수험서의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일한 출판사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동영상 시청권)하고자 합니다.('행위2)행위1, 행위2 모두 1회성 발간 및 제작 예정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205페이지에서는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1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참고사례 예시가 있는데행위1은 여기에서 서적출판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행위2 역시 서적 출판에 따른 1회성 제작물인데 이 경우 행위2를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1회적인 행위로 보아 겸직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