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 대상여부

본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본인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관련된 수험서를 출판사와 계약하여 소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며('행위1')해당 수험서의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일한 출판사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판매(동영상 시청권)하고자 합니다.('행위2)행위1, 행위2 모두 1회성 발간 및 제작 예정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205페이지에서는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1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참고사례 예시가 있는데행위1은 여기에서 서적출판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행위2 역시 서적 출판에 따른 1회성 제작물인데 이 경우 행위2를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1회적인 행위로 보아 겸직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겸직 허가 요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 복무규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