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대학 교원이 외부 공연 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국립대학교 음악과 교원이외부로 "공연"을 하러 갈 경우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대학교 음악과 교원이외부로 "공연"을 하러 갈 경우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연주나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