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기업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문의입니다.

경기도 모 공기업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제대로 심사하였다면, 탈락했어야만 하는 업체가 적격심사에 통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였습니다. 해당기관 감사실과 해당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정부부처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이 경우, [청탁금지법 5조 1항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ᆞ단체ᆞ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7호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해당 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