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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업체 자문 후 자문료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 중이고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민간기업에 겸직 중입니다.(무급)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겸직 기간 중 겸직 업체에서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수령할 수 있는지?2. 자문료를 수령할 수 있다면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3. 겸직 기관의 자문에 대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자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이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 한편, 민간기업에 겸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등이 다른 직위를 겸하면서 자문에 대한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받는 자문료 등이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