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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해당 여부 및 강의료 등 사례금 수수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을 위탁 받고 운영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강의를 요청받아 지자체장이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강의료 등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강의료 등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가.의 40만원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참고로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은 정해져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위탁기관 공모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게 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고, 신고 의무도 부과될 겄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사안에서 귀 기관의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한 사업인 경우 수행주체인 귀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이 위탁사업비에서 사례금 등의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