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원의 금품 보관 행위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여쭈고자 질의를 남깁니다.사립대학교 전임교원이 대학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청강을 하면 졸업장은 아니지만 수료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학교장 승인 없이) 청강생 2명을 대상으로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라며 각 500만원씩 1000만원과 실습비와 학과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2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이 금액을 대학에 납부하고 일반학생 5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한 뒤,일반학생들에게 지급된 각 장학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다시 장학금으로 대학에 기탁하게끔하고 100만원은 실습비와 학과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성인학습자이며 산업체 대표 등의 직함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었음)장학금 유치시 교수인사평가에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고, 수료증을 발급해준다는 제안으로 외부인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게 하고 또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을 기탁하게 하여 교수인사평가 점수를 높게 받았으며, 개인통장으로 실습비, 학과운영비 등을 학생들에게 각출하여 받아 보관하였습니다.(장학금 기탁금액을 제하면 개인계좌에는 700만원이 지속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음) 통상적으로 실습비나 학과 운영비는 개인통장으로 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예산을 지급해주고 회계처리절차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만 합니다만, 해당 교원은 자기계좌에 돈을 입금받았습니다.그렇게 개인통장에 보관 중인 70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에 장학금으로 기탁할려고(이미 인사평가점수가 높아서 당해년도에 기탁할 필요가 없었음) 했었으나, 대학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외부인에게 학교에 재가를 받지 않고 절차에도 없는 수료증을 주겠다며 장학금을 대학에 기탁하게 하고 외부인들을 대학에 청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또 그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하거나 개인계좌로 다시 받아, 차년도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려고 했습니다.추후 해당 문제를 인지한 직후 대학에서는 청강을 했던 외부인 청강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명예수료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외부인에게 수료증을 전제로 대가 장학금 기탁을 요구하고, 학생들에게도 기탁받은 장학금을 재기탁하게 하고, 실습비도 개인통장으로 별도로 걷어서 장학금으로 기탁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