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 및 업무추진비 사용 건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에 근무중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비영리법인 기관장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려 합니다. 단, 공직유관단체와는 별도의 갑을관계, 이해관계는 없는 상황입니다."1) 직무관련성 여부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2) 경조사비를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에 근무중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비영리법인 기관장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려 합니다. 단, 공직유관단체와는 별도의 갑을관계, 이해관계는 없는 상황입니다."1) 직무관련성 여부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2) 경조사비를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금품등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사?평가?입찰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