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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도) 무상사용 협약 관련

관내 백화점의 소유로 되어있는 인도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사업일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모두 판단하여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금품등의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유지의 무상사용은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써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