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도) 무상사용 협약 관련
관내 백화점의 소유로 되어있는 인도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사업일까요?
관내 백화점의 소유로 되어있는 인도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사업일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를 모두 판단하여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금품등의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유지의 무상사용은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써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