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적용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위원(비상임 이사)이 대표로 있는 연구단체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체결하게 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이사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결재권 및 계약업무에 일체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위원(비상임 이사)이 대표로 있는 연구단체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체결하게 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이사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결재권 및 계약업무에 일체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