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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저는 청렴업무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서 게시판에 남깁니다.(담당과에는 통화가 전혀 안되서 질의 남깁니다. ᅮᅮ)저희 기관 공직자가 금액과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직무 관련자(제공자(단체)에게 수수할 경우 ※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질문 1. 저희 부서에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제5항제3호에 근거하여서 제공자(단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하나요??질문 2. 조치를 하여야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해당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와 통화가 힘든 상황이며,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따라서, 소속기관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민간인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과태료를 과하나[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법 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인 경우는 제외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 다.

과태료 부과 통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5. 징계 및 벌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