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저는 청렴업무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서 게시판에 남깁니다.(담당과에는 통화가 전혀 안되서 질의 남깁니다. ᅮᅮ)저희 기관 공직자가 금액과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직무 관련자(제공자(단체)에게 수수할 경우 ※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질문 1. 저희 부서에서는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제5항제3호에 근거하여서 제공자(단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하나요??질문 2. 조치를 하여야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해당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와 통화가 힘든 상황이며,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