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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외부강의 시, 시간당 100만원에 대한 기준

대학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외부강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대학교수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따라,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이때 외부강의 활동시간이 70분이라면, 60분을 초과하므로 2시간으로 적용하여 200만원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1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할 때에, 1시간을 초과하면 2시간으로 계수가 되는지, 1.5시간 또는 2시간을 초과해야 2시간으로 계수가 되는지 '시간당'에 대한 해석/기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대학교수가 1시간을 초과(70분)하여 강의 등을 하였다면 2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 내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