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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호회 간 바자회 운영

직장 동호회에서 나눠쓰고 바꿔쓰기 활동 차원에서 바자회를 운영합니다.운영 주체는 직장 동호회이고, 참석 대상자는 전 직원입니다.바자회 종료 후 수익금은 직장 내 휴게실에서 직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거나,동호회 회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 당연히 직원간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사적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적거래라고 보여진다면, 내부적으로 신고절차만 거치면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바자회에서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물품 구매가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아울러, 문의하신 사안이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