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

아래과 같은 경우에도 경조사비(5만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공직유관단체 법인에서 운영기관 종사자의 경조사에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이 가능한지?2. 공직유관단체 직원 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경조사비 지출이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이 가능한지?3. 공직유관단체 직원 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경조사비 지출이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이 가능한지?4. 협회에 속한 기관간에 한 기관장의 남편 사망으로 인해 기관에서 다른 기관장의 남편 부의금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1,2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간 상급자가 위 목적 범위 하에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3,4 관련)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