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중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식사, 커피 등의 허용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담당 업무자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질문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모두 일절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인사권자인 상급공직자가 인사대상자인 같은 부서원들에게 식사대접, 커피대접, 선물 등을 주는 경우에도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되어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도 일절 금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