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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대상 할인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최근 소방관의 업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관을 대상으로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 또는 할인 혜택을 주는 회사 정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의 할인 혜택 등이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만, 표면상 할인 혜택 등이 특정 직종 공직자등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사례 혹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