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예능출연)관련 답변바랍니다.

우리 기관 직원이 예능(OTT)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의 내용은 우리 기관과 업무관련성은 없으나, 예능프로그램의 출연사유가 직원이 우리 기관의 특수한 직역(방호관련)에 근무하고 있어, 그 바탕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촬영상 우리 기관에서 직원이 하는 일 및 소개, 직장생활이 촬영 될 수 있고, 방송될 수도 있습니다.일회성 출연으로, 겸직금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나. 사안에서 공직자등의 방송출연이 상기 외부강의등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