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청탁금지법 저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민간 기업에서 직무와 관련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저녁만찬으로 인당 5만원 상당의 뷔페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참석자는 특정되어있지 않고 직무관련 고객 중 참석을 신청하신 분들 모두가 대상이며, 고객 중에는 공직자(정부관련기관 근무자, 대학교 직원 또는 관련자)도 포함됩니다. 당사는 본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 또는 그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 당사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주문을 추천하거나 주선 등 직.
간접적인 유인책으로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호간에 확실시하고 있습니다.주최자인 민간기업에서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석하시는 분들께 제공하는 저녁식사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므로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예외사유: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참고자료로 세미나의 세부 일정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