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및 재보완
안녕하세요기 신고된 외부강의의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완 신고 후, 부득이하게 상세 명세(또는 사례금 총액 등)가 변경이 발생한 경우,재 보완 신고도 가능한지(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 신고된 외부강의의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완 신고 후, 부득이하게 상세 명세(또는 사례금 총액 등)가 변경이 발생한 경우,재 보완 신고도 가능한지(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도 외부강의등 (보완)신고서 제출 당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