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아이디어 제공 등 공모전 참여에 상응하는 정도의 배분된 상금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상금 분배가 상급자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