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납을 금품등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에서는 민원인들 대상으로부동산등기를 위해 등기서류를 등기소로 대신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우편 특성상 우표를 민원인이 사서 저희 기관으로 보내줘야저희가 대신해서 등기소로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데,간혹 민원인들 중 우표를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민원인에게 우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어떤 분들께서는 현금으로 줄테니 저희 기관에서 우표를 사서우편을 등기소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이에 담당 직원은 1차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민원인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민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어쩔수 없이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우표를 직접 사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혹시 이럴 경우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우표 값을 받는 것을 금품등수수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