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저희가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직무와의 관련성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또한,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할인권 배포 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업개요> - 지원목적 :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관내 우수 관광시설 홍보 및 지역 관광 활성화 - 지원기간 : 연중 - 대 상 : 정부청사 소속 직원(누구나 가능) - 지원내용 : 정부청사 직원 우리군 방문, 관광시 무료 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