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시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에서 보시다시피 법령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자 간 '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해당 법률에 근거한 규약도 법률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지,해당 법률과 별개로 규약은 사업자 간 규칙 정도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