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업무에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다름 아니라,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첨부파일 1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입니다.여기서 비위유형을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그 중, 첫번째인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의 뜻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직무과 관계가 없다면 '직무 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지요?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관계가 발생하고, 이들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ᅲᅲ)2) 혹시 위의 예시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3)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관계)가 있다/없다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안 등이 있으실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