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 외 자문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업무 외 시간에 같은 학교 교수님의 국가과제(산단) 자료 작성을 도와드리고소정의 자문료(1회 20만원 / 3회)를 지급 받는 경우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청탁금지법에 문제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또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업무 외 시간에 같은 학교 교수님의 국가과제(산단) 자료 작성을 도와드리고소정의 자문료(1회 20만원 / 3회)를 지급 받는 경우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청탁금지법에 문제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또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 작성등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사례금 제공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한편, 교직원이 동일 학교 교수의 요청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