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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Q1.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A,B,C가 각각 40만원씩 각출하여 1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D에게 제공하였을때, A와 B,C,D는 각각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D는 수수 금품등을 수수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Q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기고의 경우에는 1건당 4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수수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2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및 23조제4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