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수수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2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및 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