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 등의 범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내용 중 일부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평생교육진흥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례가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총 5가지입니다! Q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국·공립 유치원·초중등고등학교·대학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사립 유치원·초중등고등학교·대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Q2. 외부강의 등의 범위: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이 특정 기관에서 대가를 받고1 직원 채용 심사 또는2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심사 또는 회의3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자문 등을 한 경우4 상대 기관의 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우‘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Q3. 외부강의 등의 범위2: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이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위원 또는 실무위원 등으로 임명되어 해당 회의(운영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등)를 가는 경우,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Q4.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사례금(대가)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하는 것인지,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Q5.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해당 조항을 보면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횟수를 제한(예: 3회)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횟수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해도 되는 게 맞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립 유치원,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채용 심사, 사업 운영 관련 심사·회의·자문 등, 제안서 평가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

(질의3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사안의 위원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라. (질의4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 (질의5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