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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기고의 활동시간 산출 및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상한액을 보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는 최대 60만원까지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기고의 경우에도 6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지요, 혹은 1건일 경우 무조건 40만원까지만 수령이 가능한지요?또한 저희 기관은 활동 횟수 1월 내 3회 및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고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만 포함되고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지, 임의로 시간을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참고).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