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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인 친구에게 금품을 받았습니다만 오랜 친구관계로 반환하기가 힘들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2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멸실ᆞ부패ᆞ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겨우 3번 사례에 포함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받은 금품등이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나.

다만, 단순히 제공자가 금품등의 반환을 거절·거부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제공자에게 금품등의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의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