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인 친구에게 금품을 받았습니다만 오랜 친구관계로 반환하기가 힘들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2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멸실ᆞ부패ᆞ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겨우 3번 사례에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