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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물품 기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스피커를 주민센터로 기부하려고 합니다(주민센터 건물에 설치) 해당 주민자치위원과는 최근 수의계약으로 500만원 가량의 계약을 했는데이러한 사항이 청탁금지법이나 기부금품법상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탈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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