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도 소속 출자출연 공공기관입니다.자체 행동강령도 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였고 기타 사항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관련하여저희는 온라인회의 참석의 경우, 사례금을 받게 되면 외부강의로 판단하여 신고하고 있고,타 기관 요청으로 대면 외부강의 출장 시에는 해당 출장건으로 가급적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타 기관 사례금에 출장실비 포함 유무 확인 모호)(질의1) A, B라는 목적으로 출장 시 , A,B 출장 사이에 시간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시간에 근무지 외에서 온라인회의(C) 참석하였을 경우 (C)사례금, (AorB)출장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2) A라는 목적으로 출장을 하였고, A 출장 후에 대면 외부강의(B)를 참석하였음.

이 경우, A출장비와 B사례금을 모두 지급 가능한지? (B 외부강의 목적만으로 출장시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같은날에 다른업무 출장A, 외부강의 출장B가 있을경우 출장비와 사례금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출장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