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겸직허가 관련

안녕하세요?교육용 동영상 제작 관련 법인기관에서 외부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연구사 분들이 촬영을 하는 댓가로 회당 일정 금액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 겸직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3개월 간 7회 정도 강의를 촬영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겸직허가가 가능한가요??촬영한 교육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가능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