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이 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우정청-우체국의 순으로 상급기관부터 하급기관까지 있는데혹시 우정청 소속 7급공무원이 우체국의 총괄국장(4급)에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직원들과 함께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상급기관(우정청)에서 결제하는것이기에 상관이 없는건지, 아님 상급기관이지만 직위가 4급이기 때문에 위반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