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식사비 문의
저희 회사는 민간기업(청탁금지법 대상 아님) 입니다.회사 이사회 임원 중 대학교수(청탁금지법 대상)가 있습니다.이사회 종료 후 제공하는 식사가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3만원을 한도로 하는지2.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6호, 8호에 해당되어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민간기업(청탁금지법 대상 아님) 입니다.회사 이사회 임원 중 대학교수(청탁금지법 대상)가 있습니다.이사회 종료 후 제공하는 식사가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3만원을 한도로 하는지2.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6호, 8호에 해당되어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대학교수가 직무와 관련 없이 민간기업인 귀 사의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는 것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등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