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시간강사가 학과장에게 뇌물 증여 및 해외여행 접대 신고 문의
한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시간강사의 모친이 학과장에게 명품 선물 및 해외여행 접대로 신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한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시간강사의 모친이 학과장에게 명품 선물 및 해외여행 접대로 신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바(청탁금지법 제13조),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사항[신고자의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법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닌 다른 법령 위반이 있다면 해당 법령과 관련된 기관에 신고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