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는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매년 사업공고를 내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민간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운영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여기서 헷갈리는것이..저 민간수행기관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는지가 헷갈려서요."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여부"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판로지원법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식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기업의 평가라던가 운영 등은 회사 내규에 다뤄지는 내용인데..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인력 등의 부족으로 용역등의 계약을 맺어외부 수행기관을 통해 국가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많을텐데..그런 모든곳의 수행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을것 같아서요두번째질문은만약 공무수행사인 대상이라면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같은걸 의무적으로 보내서 공무수행사인이라는걸 각인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제4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므로 ①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업무여야 하며, ② 해당 업무의 성격은 심의ㆍ평가여야 합니다.

③ 또한 해당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문의하신 민간수행기관이 상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