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로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업 홍보물로 5천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 상대방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이나, 상품권이다 보니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가능한 금품 등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업 홍보물로 5천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 상대방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이나, 상품권이다 보니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가능한 금품 등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유가증권(상품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인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