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에게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설문조사, 면담 등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 선물가액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요? (기념품은 설문조사나 면담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제공)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