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기업체 판촉물 무상제공 문의

저희는 준정부기관 입니다.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받아 우리기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횟수는 단발성이 아닌 여러번이 될 것 같으며, 물품은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기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방문하는 기관에 제공을 하고자 우리기관과 협의를 하고 싶어합니다. 기업체로부터 우리기관 명칭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2차 홍보자료로도 활용하지 않고 내부홍보건수로만 기록한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