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기업체 판촉물 무상제공 문의
저희는 준정부기관 입니다.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받아 우리기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횟수는 단발성이 아닌 여러번이 될 것 같으며, 물품은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기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방문하는 기관에 제공을 하고자 우리기관과 협의를 하고 싶어합니다. 기업체로부터 우리기관 명칭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2차 홍보자료로도 활용하지 않고 내부홍보건수로만 기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