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저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반 공무원단체와는 달리 연구원의 특성상 임직원에게 강의는 물론이고 심사, 평가, 토론회, 원고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연구원 고유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활동을 보장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8조 및 제10조에서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대부분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이 법조항과 공직자 행동강령을 토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직원의 자율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선 기관에서, 다양한 사례를 이 법에 적용하려다 보니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이 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면 외부강의 등이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이므로1. 서면회의, 서면평가, 서면심사, 서면자문, 논문심사, 보고서용역, 집필료, 원고료(기고가 아닌 원고)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신고의 의무가 없다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2. 기고가 아닌 원고료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3.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란 판단의 근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지? 4. 부패방지법와 청탁금지법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침, 권고를 내려주실 의향이 없는지?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