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저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반 공무원단체와는 달리 연구원의 특성상 임직원에게 강의는 물론이고 심사, 평가, 토론회, 원고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연구원 고유사업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활동을 보장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8조 및 제10조에서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대부분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이 법조항과 공직자 행동강령을 토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직원의 자율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선 기관에서, 다양한 사례를 이 법에 적용하려다 보니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이 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면 외부강의 등이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이므로1. 서면회의, 서면평가, 서면심사, 서면자문, 논문심사, 보고서용역, 집필료, 원고료(기고가 아닌 원고)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신고의 의무가 없다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2. 기고가 아닌 원고료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3.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란 판단의 근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지? 4. 부패방지법와 청탁금지법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한 지침, 권고를 내려주실 의향이 없는지?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서면회의·서면평가·서면심사·서면자문 등은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