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8조3항2호 선물가액범위

< 질문 >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허용되는경우........직무관련자에게 허용되는 선물(일반선물 +농수산물)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가액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1 라목에 따라... 가장 높은금액으로 합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예를들어 (예1) 식사 3만원, 일반선물 2만원 ........... (예2) 식사 3만원, 농수산물-선물 7만원............. (예3) 식사 3만원, 일반선물 5만원, 농수산물-선물 2만원............. 이 모든 경우 다 허용이 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3호의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 비고 다목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과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금액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인 선물의 경우 10만원) 내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 10만원)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문의하신 예1,2,3 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