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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소속의 외부참석자 회의비(식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회의비(식대) 집행대상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회의참석자 가운데 한분께서 미국소재의 대학 소속(한국국적)의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관련법령의 살펴보니 적용대상에서 외국대학의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나. 문의하신 외국대학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